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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피고

상간자소송피고

  •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남을 가졌던 경우

    만남을 가졌던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몰랐다면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야 하며, 그 증거(예, 상대방이 미혼자라고 말하는 카카오톡 등) 역시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남을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알게 되어 만남을 그만두게 된 경우

    알기 전까지 상대방과 있었던 행동은 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배우자임을 알고 난 후 만남을 그만두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남을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만남을 계속 유지한 경우

    알기 전까지 상대방과 있었던 행동은 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기혼자임을 안 시점 이후의 행동은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성립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경우보다는 손해배상 금액이 적어지게 되므로,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소명하셔야 합니다.

  •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지인간의 건전한 만남일 뿐 전혀 남녀관계로 만난 것이 아닌 경우인데도, 그 배우자가 오해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행위라 할 만한 남녀관계가 아니었음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교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성교는 없었으니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셔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에 정돈된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소멸시효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즉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1. ①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2. ②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며
    양 자 중 먼저 도래한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