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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이혼

재판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상대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해서는 민법 840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이혼 소송 성립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

  1. 1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2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4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5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 요건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소송의 주요 쟁점

  • 배우자 또는 상간자 대상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소송
  • 양육권/친권/양육비 소송
  • 사전처분/가압류/가처분
  • 면접교섭권의 제한 및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