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일방의 불륜행위로 인해 아내 혹은 남편이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 니다.
판례는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 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여, 상간자에게 부부관계의 사실상 파탄과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청구인의 의지와 여건에 따라 소송상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이 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간자를 배우자와 공동 피고로 하여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따로 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공통으로 일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며, 소송 결과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금액은 두 사람 중 일방에게 전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배우자는 용서를 하지만 상간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경우,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 며, 기간이 길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가 성교에까지 이른 경우,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된 경우일수록 그 액수가 증가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실무상 위자료가 높아지는 예를 들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