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장 작성과 제출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사실 및 그 증거와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재판부 배당 및 소장 발송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당되며, 배당된 재판부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상대방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3. 피고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을 받아 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체출하여야 합니다(다만 30일은 훈시규정으로서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 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답변서에 첨부합니다.
4.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 지정
상간자 소송의 변론/조정 기일에는 소송대리인이 단독 출석하여 변론 또는 조정합의가 가능합니다.
5. 판결 선고
원·피고 당사자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판결선고일을 정하고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특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상간자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직장 주소를 파악하여 알려 주시는데 이러한 기본정보를 기초로 하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됩니다. 설령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았다 하더라도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아니거나, 글자나 숫자 일부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 통신사에서 “조회불가” 회신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 거래, 차량 번호, 신용카드, 개인SNS 등 상간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해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