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이혼시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으며,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깁니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의 경우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 하면 소멸 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인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전세금, 자동차, 예금, 주식, 대여금, 퇴직금, 채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2002스36 판결)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 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장래의 퇴직금 채권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25. 92므501). 또한 이혼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은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부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즉 남은 재산이 부채밖에 없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 4071 전원합의체 판결).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는 없으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기타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98므 213판결)
이혼시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 위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려고 할 경우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배우자가 이미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재판분할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