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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이혼사건을 해결합니다.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부부 일방의 불륜행위로 인해 아내 혹은 남편이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판례는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 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여, 상간자에게 부부관계의 사실상 파탄과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소송상대

상간자소송은 청구인의 의지와 여건에 따라 소송상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이 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간자를 배우자와 공동 피고로 하여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따로 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공통으로 일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며, 소송 결과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금액은 두 사람 중 일방에게 전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배우자는 용서를 하지만 상간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경우,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위자료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 며, 기간이 길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가 성교에까지 이른 경우,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된 경우일수록 그 액수가 증가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간자소송의 위자료 산정기준

  •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기간
  •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 원고가 상간자에게 한 사적인 응징행위 여부 및 정도
  • 원고와 그 배우자의 이혼성립여부
그 외에 재판과정에 밝혀지게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판사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그 외에 실무상 위자료가 높아지는 예를 들어 보면,
  • 상간자가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임을 알았음에도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명하여 관계를 가졌을 경우
  •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거나 요구가 있었을 경우
  • 상간자가 오히려 본인에게 불륜관계나 외도사실을 공개하겠다며 협박을 하거나, 같은 이유로 공갈, 금전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불륜사실이 밝혀졌지만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고도 공공연히 배우자와 새로운 가족이 된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을 경우
  •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두집 살림을 하도록 설득하고 종용한 경우
상간자소송의 증거확보
  •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상대방이 기혼임을 인식하고 있을 것 둘째, 부정행위가 존재할 것 두 가지 요건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 상간자의 인적사항(이름, 연락 처, 주소 등),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드내역, 블랙박스 기록, 통화내역 등) 등 직접적 증거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확 보되어야 합니다.
  • 섣부른 행동(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등)으로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절차

소장 작성과 제출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사실 및 그 증거와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판부 배당 및 소장 발송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당되며, 배당된 재판부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상대방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피고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을 받아 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 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답변서에 첨부합니다.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 지정

상간자 소송의 변론/조정 기일에는 소송대리인이 단독 출석하여 변론 또는 조정합의가 가능합니다.

판결 선고

원·피고 당사자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판결선고일을 정하고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상간녀, 상간남의 인적사항 파악
상대방이 특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무상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상간자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직장 주소를 파악하여 알려 주시는데 이러한 기본정보를 기초로 하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됩니다. 설령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았다 하더라도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아니거나, 글자나 숫자 일부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 통신사에서 “조회불가” 회신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 거래, 차량 번호, 신용카드, 개인SNS 등 상간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해 나가시면 됩니다.

상간자소송피고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남을 가졌던 경우
만남을 가졌던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몰랐다면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야 하며, 그 증거(예, 상대방이 미혼자라고 말하는 카카오톡 등) 역시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남을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알게 되어 만남을 그만두게 된 경우
알기 전까지 상대방과 있었던 행동은 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배우자임을 알고 난 후 만남을 그만두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남을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만남을 계속 유지한 경우
알기 전까지 상대방과 있었던 행동은 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기혼자임을 안 시점 이후의 행동은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성립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경우보다는 손해배상 금액이 적어지게 되므로,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소명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지인간의 건전한 만남일 뿐 전혀 남녀관계로 만난 것이 아닌 경우인데도, 그 배우자가 오해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행위라 할 만한 남녀관계가 아니었음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교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있으므로, 단순히 성교는 없었으니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셔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에 정돈된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소멸시효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즉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며 양 자 중 먼저 도래한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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