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원고일부승
등록일 26-10-13
결과
사건개요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1심이 정한 3억 6,000만 원을 4억 5,400만 원으로 9,400만 원 늘린 사건입니다. 1심에서 재산분할금 3억 6,000만 원을 인정받은 의뢰인에게, 상대 배우자는 이 금액을 깎아 달라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3억 원을 달라는 반소까지 새로 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재산분할의 핵심인 아파트 값은 1심 때 6억 5,000만 원에서 9억 원대로 크게 오른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상대방의 항소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대항소를 냈고, 아파트 가치를 항소심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게 만들어 재산분할금을 늘렸습니다.
① 사건명
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 부대항소, 반소 위자료 청구 방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의 원고로, 60대 배우자입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은 순재산 기준 약 1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재산인 아파트와 예금 대부분이 상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약 1억 7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부부는 오랜 기간 따로 살았고,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인 피고(배우자)는 1심에서 재산분할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반소를 내어, 의뢰인에게 위자료 3억 원을 달라고 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2,000만 원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재산분할에서는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계산하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상대방이 항소한 것을 계기로, 기준 시점을 항소심으로 옮기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⑤ 결과
이혼 재산분할 : 1심 3억 6,000만 원 → 항소심 4억 5,400만 원 아파트 가액 6억 5,000만 원 → 9억 5,000만 원 재산정 · 상대방 항소 기각 상대방 위자료 청구 3억 원 → 2,000만 원만 인정
항소심 법원은 대환의 주장대로 아파트 가치를 항소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다만 10억 원 실거래가는 한 건의 거래라서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KB시세 일반가인 9억 5,000만 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또 혼인이 깨진 데에는 의뢰인 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 분할 비율을 50%에서 45%로 조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파트 가치가 3억 원 오른 것이 반영되면서, 의뢰인이 받을 재산분할금은 1심보다 9,400만 원 늘어난 4억 5,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을 빼더라도 1심보다 7,400만 원을 더 받게 되었고, 상대방의 나머지 항소와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⑥ 의미
이혼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집값이 오르면, 그 상승분도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했을 때 방어만 하지 않고 부대항소로 반격하면, 불리한 사정(분할 비율 하향, 위자료 인정)이 있어도 최종 금액을 오히려 늘릴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Q. 이혼 소송 중에 집값이 오르면 재산분할 금액도 달라지나요?
A. 네.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항소심도 사실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가치가 6억 5,000만 원에서 9억 5,000만 원으로 다시 계산되어, 재산분할금이 3억 6,000만 원에서 4억 5,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Q. 재산분할에서 아파트 값은 실거래가와 KB시세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사건마다 다르지만, 이 사건 법원은 같은 단지의 한 건짜리 실거래가(10억 원)는 층수·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KB시세 일반가(9억 5,000만 원)를 적용했습니다.
Q. 이혼 책임이 더 큰 쪽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책임 정도는 위자료나 분할 비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분할 비율은 45%로 조정되었지만 재산분할금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Q. 상대방이 항소하면 방어만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상대방의 항소를 계기로 '부대항소'를 내면 나에게 더 유리하게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대항소로 재산분할금을 9,400만 원 늘렸습니다.
근거규정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