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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인용가압류인용

이혼 재산분할·위자료 채권 확보, 상대방 부동산 가압류 인용

등록일 26-07-21

결과결과

가압류인용

사건개요사건개요

① 사건명
이혼 재산분할·위자료 채권 확보 — 상대방 부동산 가압류 인용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상황에서, 판결 확정 전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아 향후 집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이혼 상대방)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채무의 채무자로서 가압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③ 쟁점
✔ 위자료·재산분할 채권의 피보전권리성 소명
✔ 상대방의 재산 처분·은닉 우려에 대한 보전 필요성 입증
✔ 청구금액(위자료·재산분할) 산정의 합리성
✔ 담보제공 방식 및 신속한 절차 진행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소명자료 정리·제출
✔ 재산분할 대상 재산 및 기여도 산정 근거 준비
✔ 공탁보증보험증권 활용한 담보제공으로 절차 신속화
✔ 상대방 재산 처분 전 가압류 결정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


⑤ 결과

상대방 명의 아파트 가압류 전부 인용
위자료 및 재산분할 채권 약 1억 5,000만원대 전액 피보전권리로 인정

법원은 채권자(의뢰인)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하였습니다.


⑥ 의미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위자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없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적인 보전처분으로, 특히 부동산과 같이 은닉이 어려운 자산에 대해 신속하게 가압류를 확보해두면 향후 재산분할 판결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절차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보전처분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킨 사례입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부동산 가압류 인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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