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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성년후견개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인용, 치매 부모님 재산관리 해결

등록일 26-07-15

결과결과

사건개요사건개요

부동산 처분 막힌 치매 부모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인용받은 사연

① 사건명
치매·뇌출혈로 의사소통 불가능해진 부모님, 성년후견개시 심판 인용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부모님은 고령으로 뇌출혈과 치매를 앓게 되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었고, 언어적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부동산이 있었으나, 매수인들이 공동소유자인 부모님의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매매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서 부동산 처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달 거액의 치료비를 자녀들이 나눠 부담하는 상황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

✔ 사건본인이 실제로 재산관리·신상에 관한 사무처리능력을 결여했다고 볼 수 있는가
✔ 후견인 후보자(배우자)가 적임자로 인정될 수 있는가
✔ 후견의 범위(재산관리·신상보호)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의무기록, 진단서, 간호일지 등을 통해 사건본인의 인지기능 저하와 사무처리능력 결여를 의학적·객관적으로 소명
✔ 장기요양등급 인정 자료 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수적임을 뒷받침
✔ 부동산 매매가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 정황을 제시해 재산관리 측면의 후견 필요성을 강조
✔ 지속적인 의료 결정(치료 동의, 의료정보 열람 등)을 위해 신상보호 측면의 후견 필요성도 함께 소명
✔ 후견인 후보자의 결격사유 부존재 및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확보해 후견인 선임의 적정성을 뒷받침


⑤ 결과

청구 인용 — 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 부동산 처분과 의료 결정을 위한 법적 권한이 마련됐습니다.


⑥ 의미
고령의 부모님이 치매나 뇌출혈 등으로 의사능력을 잃으면, 본인 명의 재산조차 자녀들이 함부로 처분하거나 활용할 수 없어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기록과 생활 실태를 촘촘히 정리해 법원에 소명한 결과, 성년후견 개시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을 선임받아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사례입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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