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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상간자 대상 위자료 청구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1,200만 원 지급 결정
등록일 26-06-09
사건개요
① 사건명
상간자 대상 위자료 청구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1,200만 원 지급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고자 하였으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③ 쟁점
✔ 피고의 부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입증 여부
✔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 인용 가능 여부
✔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신속한 분쟁 종결 가능 여부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부정행위 경위와 혼인관계 침해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소명
✔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손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위자료 필요성 적극 주장
✔ 화해권고절차를 활용하여 장기 소송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배상 결과 도출
✔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추가 분쟁 가능성 최소화
⑤ 결과
화해권고결정 확정 (위자료 1,200만 원 지급 결정)
⑥ 의미
상간소송은 단순히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고 추가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주장하며 화해권고절차를 적극 활용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위자료 지급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비밀유지 조항을 함께 포함하여 소송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사건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
근거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