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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고 승소 성공사례
등록일 25-12-17
사건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 원고 승소 판결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혼인 관계 중 배우자가 출산한 자녀와 법률상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혼인 생활 당시부터 실제 부부관계가 단절된 상태였고 자녀 출생 시점에도 친생관계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로 남아 있어, 향후 양육의무·상속 문제 등 중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었고, 정확한 법적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대환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녀 출생 당시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민법상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를 번복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측은 혼인 중 출생이라는 점을 근거로 친생추정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단순히 유전자 검사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친생추정이 배제될 수 있는 사유를 입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별거 시점, 부부관계 단절 사실, 생활비 지급 내역, 주거지 분리 정황, 당시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해 출생 시점에 사실상 부부 공동생활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조화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판례를 토대로, 본 사안이 예외적으로 친생추정이 배제되어야 하는 경우임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 설득에 집중했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녀와 원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 관계도 정정되었고, 의뢰인은 장기간 부담으로 작용하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친자 여부를 넘어, 가족관계의 법적 기초를 바로잡는 매우 중대한 절차입니다.
본 사례는 혼인 중 출생이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친생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와 생활관계에 대한 면밀한 입증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가족관계 소송에서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증거·법리를 균형 있게 설계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정확히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결과
승소
근거규정
실제판결문